신상공개위 회부할 듯…추가 피해자 조사
이번 주중 프로파일러 투입해 조사 예정
묵비권 행사 이어져…구속 만료 전 송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최근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후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특허법인은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현장감식을 통해 이씨가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살포하고 불이 확대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 및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혐의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술일 뿐"이라며 "현장 상황과 이씨의 과거 행적,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어진 조사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며 이씨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도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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