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집유 취소 신청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간 도주한 마약사범이 보호관찰관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관련 명령과 출석 지시에 응하지 않고 4개월간 행적을 감췄다.
보호관찰소는 가족과 지인 탐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했다.
보호관철소는 A씨에 대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장기간 도주한 점을 고려해 모발을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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