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 자원, 우주항공 아우르는 광역협력 본격화
남해안 발전계획 수립 등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나서
[여수=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남해안권을 집중 육성한다.
광주특별시와 경남도는 26일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대회의실에서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여수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남해안권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기반과 연계하고,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남해안권을 실직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특별시와 경남도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추진, 남해안 해양·섬 상생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 시·도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전담조직 설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 마련 등을 담아 제정키로 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한다.
또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우주발사체국가산단과 경남 사천·진주의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시너지'를 토대로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배후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 인재 정착 뒷받침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대응한다.
남해안 해양·섬 관광 활성화와 해양환경 보전에도 시·도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 섬 특화 사업과 연계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섬 주민의 교통·의료·생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함께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남과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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