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3.5% 오른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충북도의회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연간 458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연간 155만원이 늘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관련 조례에 정해진 연간 2400만원을 4년 더 유지한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충북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타 시도 의정비,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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