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양도소득세 등 부과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 회장 "한미조세조약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 안 된다"
재판부 "대한민국 거주자" 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경훈)는 이 회장이 경기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A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560만 달러에 매도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이 회장이 주식과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17년 내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7억7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이 회장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돼 한국과 미국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원고는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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