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브로커 차단"…LH,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

기사등록 2026/10/26 15:12:48

제3자 문의 시 상담내역 등록 및 경고 조치

[진주=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매도신청인·설계사·시공사 등)가 아닌 외부 기관,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특정 매입임대 물건에 대해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담당 직원이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브로커 등의 알선·청탁 행위를 사업 초기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경고 및 제재 체계도 가동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재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3월 매입심의 방식을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업무 투명성을 높여왔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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