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력'이 곧 학점…1년 만에 전문대 졸업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10/27 06:02:00 최종수정 2026/10/27 06:50:2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졸업 필요 학점의 '절반'까지 경력 인정

수업연한 단축범위는 2분의 1 이내까지

[대구=뉴시스]영진전문대 반도체공정 실습. 2024.09.05. photo@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산업체 경력을 갖춘 성인학습자의 전문대학교 조기졸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져 전문대 재학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무 전환과 경력 개발을 위해 전문대를 찾는 성인학습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다.

개정안은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전공과 관련해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산업체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학점 인정 확대와 맞물려 조기졸업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산업체 경력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가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넓어질 예정이다. 가령 2년제 전문대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인정받으면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학 기간이 줄어도 전문대의 교육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갖춘 산업체 경력이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학생의 경력을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해 줄지는 각 대학의 학칙을 따르고, 전문학사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기에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과 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령 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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