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를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성금이나 기부금을 함부로 거두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모집 절차와 사용 내역 공개를 법으로 정해둔 규정이다.
법 적용 대상은 불우이웃 성금 모금, 팬클럽·커뮤니티의 공익적 자발적 모금,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 등이다.
모집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와 용도 등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일부 연도에 김 대표의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정황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며 석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