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실손24 연계…서류 없이 의료비 청구 가능

기사등록 2026/10/26 11:46:40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제출 없이 공제금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별도의 진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은 26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와 연계한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단체상해공제 실손담보에 가입한 조합원사 임직원은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실손24는 의료기관의 진료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나 공제기관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서류 발급과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여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1만6000여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비 보상 업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제금 지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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