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내년 월정수당 7%↑…연간 의정비 5627만원

기사등록 2026/10/26 11:29:58

2030년까지 지급 기준 확정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0.26.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4.6% 오른 연 5627만원으로 결정됐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7년 시의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해 월정수당 7%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연간 3577만원에서 3827만3000원으로 250만3000원 오른다.

법령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연 1800만원)를 더한 연간 의정비는 1인당 5377만원에서 5627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나머지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앞서 시의회는 의원 월정수당을 14.1%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네 배 이상 수준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심의위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7% 올린 내년도 의정비를 잠정 결정한 뒤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9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잠정 금액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높다는 응답은 45.2%, 낮다는 응답은 6.0%였다.

연령로는 18~29세의 84%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65.8%, 60세 이상은 56.1%가 높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가 결정된 의정비를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역 여건과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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