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기물 파손 않더라도 최대 1만 유로 배상
노조 "집회 위축·시민의 자유 침해" 철회 촉구
극우 르펜 "평생 걸리더라도 대가 치르게 할 것"
2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번 주 이른바 '기물파손배상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시위에서 직접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자와 같은 집단에 속하거나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간 참가자에게 최대 1만 유로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지난 5월 파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생제르맹(PSG)이 아스널을 꺾은 뒤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그러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최근 전국 단위 대규모 시위가 약탈·방화 등 소요 사태로 이어진 점을 들어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직접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시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좌파 정당 불굴의프랑스(LFI)의 에리크 코케렐 의원은 이 법안이 "프랑스 거리 시위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 소속 파비앵 게 상원의원도 "이 나라에서 어떤 시위도 다시는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파 성향 노동조합과 인권연맹은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법안이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기물파손배상법이 자당의 구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RN의 마린 르펜은 이날 오를레앙 유세에서 "프랑스에 질서를 되찾겠다"며 "기물을 파손한 이들은 평생이 걸리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르코르뉘 총리는 26일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된 학생 시위 대표들과 만나 교육 예산과 학교 시설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 측은 오는 31일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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