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50만원
法 "선거인 알권리·선거 공정성 해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길가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오 후보의 입 부분에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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