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인 20명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
법무부는 지난 23일 양국 법무부 간 '분쟁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협약에 따라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연구 ▲공무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기관 간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국가 대체 분쟁 해결기구(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 지난해 1723건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누적 6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 관련 분쟁은 지난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 조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상사분쟁해결 분야로 협력을 넓혀 현지 교민과 진출 기업의 분쟁해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23일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조정기법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 동향 및 국제규범 등 실무 중심의 제2차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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