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30%만 모집하고 '마감임박'…공정위, 시행사 4곳 제재

기사등록 2026/10/26 12:00:0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안받고 예비 임차인 모집

공정위, 시정·공표명령…드림하우징·대표자는 고발

공정위 "부당 광고 지속 감시해 적발시 엄중 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시행사는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부당광고 행위를 한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10일 같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수분양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사람)를 모집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은 예비 임차인인 회원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자료 캡처)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회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나눠 납부했다. 이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동·호수 배치도 등을 광고해 소비자들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돼 소비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점에서, 이를 누락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인터넷 유튜브·블로그, 현수막 등에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에 그쳤다. 예상 세대수의 3분의 1 안팎만 모집하고도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마감임박'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자료 캡처)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해성산업개발을 제외한 3개사에는 회원들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 전인 지난 4월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지난 2월10일 부과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9일 시행되면, 이번 사건처럼 민간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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