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시정명령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10/26 11:00:00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27일 공포…내년 4월22일 시행

농업인·전문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공공급식 우선구매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의 우선구매 대상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4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친환경농업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부처 내부 논의를 중심으로 결정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친환경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 관련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으로 확대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우선구매 대상도 넓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제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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