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공포…내년 10월 시행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기고 안 찾아가도 유기
동물생산업 허가 5년마다 갱신…보호소 사칭 제한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학대 범죄로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도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동물유기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도 기존 유기·유실동물과 피학대 동물에서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맹견사육허가제도 일부 개선된다.
노령이나 질병 등이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번식 금지와 사육 장소 이탈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사실을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군견과 구조견, 탐지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과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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