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 길 열린다…내년 4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10/26 11:00:00

방제 대상 병해충 시험·연구 활용 허용

농식품부 장관 허가 필요…유출 시 형사처벌

수입 원제 의존 완화·농가 방제수단 확대 기대

[세종=뉴시스] 보은군 과수화상병 '비상'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그동안 방제 대상으로만 관리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과수화상병 등을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그동안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은 공적방제 조치가 필요해 연구나 약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약제 상용화를 통해 공적방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병해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 유출과 반출을 금지하고, 이용을 마친 뒤에는 폐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병해충 이용 허가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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