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1→4곳…불법제품 사후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10/26 12:00:00

환경과학원, 검사항목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

중금속·배출가스 검사 분담…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확인 집중

27일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정으로 검사체계 확대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관별로 중금속과 배출가스 등 전문 분야의 검사를 분담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맡아온 연료첨가제 검사업무에 전문기관 3곳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사체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기관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 수요조사와 시설·인력 요건 확인을 거쳐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7월 21일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오는 27일 추가 지정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검사한다.

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대균 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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