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잠정 결론…청년 여론·제도 미비 등 고려
2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한번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나,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참여 국가는 46개국에 국한되고, 개인 간 거래 등도 추적이 어렵다.
특히 미국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날 오후 4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억808만5000원에 거래되며 전날 같은 시각 대비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단기 조정을 받아왔다. 이달 초 1억1500만원을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타며 1억원 선 안팎까지 밀려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과세 유예 결정이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현상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위축이 방지되면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의 급격한 변동이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 유예라는 국내 제도적 호재만으로 글로벌 약세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부담이 다시 부각된 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 유예 방침이 1억원 선 안팎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비트코인 시세에 단기적인 수급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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