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구속' 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범 송치…첫 사례

기사등록 2026/10/25 15:20:02 최종수정 2026/10/25 15:26:25

2.5kg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사건 넘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6일 서울 중구 중대범뵈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구속 수사한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공소청에 넘긴 첫 사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달 초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약 2.5kg을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중수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방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였다. 

서울청 마약수사국은 A씨를 구속한 이후 그를 인천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은 최대 20일간 A씨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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