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부의 재분배 악화 우려"

기사등록 2026/10/25 15:46:10 최종수정 2026/10/25 15:50:24

국회 재경위,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보고서 작성

"공제한도 600억→1000억원 확대, 조세 역진성 심화할수도"

"악기도매업 적용, 악기소매업 제외…형평성 논란 생길수도"

"출산·입양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지급 안정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8.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조정(600억원→1000억원)이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말 작성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를 600억원(30년 이상 영위)에서 1000억원(50년 이상 영위)으로 늘렸다. 그 대신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기업(현생 300억원 공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0년 이상~30년 미만 기업의 공제 한도는 400억원에서 '경영 연수×20억원'으로 개편했다.

또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재경위는 공제 한도 상향조정과 공제액 산출방식 변경으로  장수기업일수록 공제혜택 규모가 커져 가업승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혜택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상속인과 현행의 공제한도 600억원을 초과하는 가업의 자산규모를 상속받을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조세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도 추가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023년 공제한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된 뒤 공제액이 400억~600억원인 경우는 전체 661건 중 12건에 불과해 600억원을 공제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상위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업종들 중 일부를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등 업종간 형평성 및 업종선정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악기도매업은 개정안에 따른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지만 악기소매업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매업종 중 남자용 겉옷 소매업과 여자용 겉옷 소매업은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어 업종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에서 13세 이상 자녀 일반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등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경위는 "재정사업은 경제·재정여건, 정책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규모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어 지원의 안정성이 세제지원에 비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지원금 재정사업이 2026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됐다가 2027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이관 편성됐다"며 "재원 유입이 세수 여건에 민감한 반면 지원 수요는 계속 발생하므로, 호황기의 기금 조성규모만으로 향후의 안정적인 지급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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