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에 경쟁입찰 전환…정부 물량 이행
공공 역할 강조…유휴부지 제공 실적 반영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 관리제는 내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와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대신 REC 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늘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결국 RPS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RPS가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경쟁입찰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는 정부 입찰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물량을 이행하면 된다.
기관별 목표는 직접 설치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발전사업자에 제공할 유휴 부지 규모로 나뉜다.
직접 발전사업을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지 제공 실적을 반영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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