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R&D 52시간 특례' 갈등에 "극한 대립할 차이 아냐"

기사등록 2026/10/23 16:36:37 최종수정 2026/10/23 17:42:24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노동 특례 갈등 언급

"초과 노동 할증 보상이 대전제…서로 인정해야 진척돼"

"규제 합리화도 결국은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가장 근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법'에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노사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신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그런 극한적으로 대립을 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차이가 매우 적다. 노동부가 적절히 잘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 보인다"면서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후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걸 가지고 '이제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기존 제도에 따라서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서로 인정을 해야 진척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노사) 쌍방을 공개 장소에서 모아서 토론을 해 봤더니 그 앞에서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추가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그걸 대전제로 하는 데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안 믿더라. 말을 해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들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규제 합리화도 결국은 국민들 간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가장 근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쟁점은, 마지막 남은 건 건강권 문제"라면서 "시간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범위를 넓혔지만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절차가 불편하다(는 것인데), 그거 포괄적으로 미리 해 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고 했다.

또 "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결국은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이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라며 "싸워서 힘센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결정될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고,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그건 접든지 또 변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사는 구성원들인데 너무 의심하고 적대하고 그런 것들도 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아마 규제 합리화도 그런 게 꽤 큰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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