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대리 법무법인 율촌, 공정위 측서 참석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 본안 심판에 회부됐으며, 대법원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쟁점이라 주목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1994년 9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마련됐다.
불필요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가 남발해 대법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건을 청구한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 건으로 형사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반면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녹십자 패소를 확정했다.
문제된 백신 입찰은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유찰되는데, 관행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는 이를 받지 못한다.
공동판매사 외에 제3의 업체와의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애초 경쟁이 없는 만큼 들러리를 세웠다고 해도 업체들 간의 '공동행위'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형사 재판의 결론이었다.
반면 행정소송 2심은 입찰 과정에서 백신 유통업체 간 경쟁이 존재하고, 들러리를 세워 경쟁을 부당 제한했다는 취지로 형사 재판의 결론과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녹십자 측은 행정소송 상고이유서에서 형사재판의 결론을 언급했음에도 대법원이 위법하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면서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해관계인 공정위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헌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해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녹십자 측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경쟁제한성의 법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므로 (대법원이 심리를 해야만 하는)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십자 측이 추천한 참고인인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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