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선관위특검 추가 파견 '0명'…오늘 청장 면담서 뚫릴까

기사등록 2026/10/23 05:30:00 최종수정 2026/10/23 06:08:23

10명 파견 요청…전문수사 인력 6명 특정

중수청도, 선관위 특검도 인력 수급 난항

"특검 활동하면 중수청 수사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6.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으나 아직 한 명도 파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3일 중수청에 검사 출신을 포함해 4급 이상 수사관 10명 규모의 추가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등 실무에 즉시 투입될 전문 수사 인력 6명을 특정해 파견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 요청 후 2주가 지나도록 추가 파견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일선 수사팀 내부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기류와 함께 인력 수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상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 등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신설 기관인 중수청의 내부 사정과 맞물려 인력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까지 두고 있다.

법조계와 특검 안팎에서는 중수청 입장에서도 이번 파견이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 수사가 특정 조직의 만성적 비위와 이권 카르텔 의혹을 파헤치는 대규모 사건인 만큼, 파견된 수사관들이 특수수사 및 공안수사 노하우를 체득하고 중수청으로 복귀한다면 특수 수사 및 공안 수사 역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수 수사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선관위 수사는 겉으로 드러난 단서 뒤에 숨은 폐쇄적 비위 구조를 파고들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출범 초기인 중수청 수사관들이 이번 특검에 참여해 포렌식 및 계좌 추적, 진술 확보 노하우를 직접 경험한다면, 향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방문해 김지용 중수청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추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 원활한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양 기관이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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