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인당 1000만원 지급 결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에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다른 시·도 급식종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당국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지난 9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이 국가와 광주, 전남, 경북, 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자체에 조리사 1명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리사들은 소송에서 지자체가 급식실에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급식종사자들이 같은 쟁점으로 긴 민사소송을 소모적으로 치르지 않도록 판결 기준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경기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은 급식실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이들은 위험하고 낡은 급식실부터 환기설비를 바꾸고 조리흄을 줄이도록 조리 환경을 개선한다. 급식종사자는 보호구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폐암 예방 건강검진도 받는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종사자는 사후 관리를 받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다 병을 얻은 분들이 재판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먼저 나서 돕고 급식실을 안전한 일터로 바꾸는 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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