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권보호단 60일간 민원 170건…안민석, 법개정 요구

기사등록 2026/10/22 11:23:32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내년 3월 교권보호국 신설 조직 개편 추진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요구하며 "교권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총과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 3단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발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겪는 교사를 전담해 돕는 인력이다. 총 300명을 위촉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정하고 자신이 전담관을 지휘하는 교권보호단 단장을 맡았다.

안 교육감은 "저는 정부가 대단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현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정책 하지 마시고 교권 회복부터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권을 버스 기사의 안전에 빗댔다. 그는 "버스 기사의 안전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려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과 교권보호단은 이날 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우선 아동복지법을 고쳐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자고 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대로 몰리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혐의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교권보호단은 교원지위법에 악의적 허위 신고를 교육당국이 고발할 근거를 담자고 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와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8월22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60일간 총 170건의 교권침해 민원을 접수했다. 이 중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피신고는 39건이었고 악성 민원 등은 50건이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교권보호국을 새로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달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도 연다.

안 교육감은 "내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부모와 시민 모두 한뜻으로 선생님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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