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충돌부터 얼음 깨짐까지…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분석

기사등록 2026/10/22 12:00:00

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화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2020년 2월 5일 강원 화천천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장을 찾은 얼음썰매를 즐기고 있다. 2020.02.05.                 ysh@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요트 등 선박 운항과 겨울철 레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하천과 호수에 다양한 뱃길이 만들어지고, 요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도 운항되면서 선박 충돌과 같은 안전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선박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하천과 호수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운항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또 하천 등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영업 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외 스케이트, 썰매, 빙벽 등반, 얼음 위 야영 등 겨울철 레저 활동은 기후 변화로 얼음 깨짐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현행 겨울철 레저시설 안전관리 가이드가 실내 시설 중심으로만 돼 있어 야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연 얼음을 이용하는 레저 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 정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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