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레버리지 졸속 심사 지적은 납득 할 수 없어"

기사등록 2026/10/22 11:01:3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졸속 심사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평소 60일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만에 마무리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고 말했다"며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 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법상 심사기간은 15일로 돼 있다"며 "증권신고 심사일 15일 동안 상품구조나 위험 등을 신고 회사별로 엄정하게 모두 심사해서 15일 됐을 때 수리했다. 졸속 심사했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제가 빨리 진행된 면이 있다고 말한 것은 보통 예비상장심사를 하고 증권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사안은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