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CT 촬영횟수 알려준다…건보공단, 알림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6/10/22 11:08:52

의료영상검사 이력 확인…누리집·모바일앱 통해 신청

[세종=뉴시스]'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 포스터.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자신의 컴퓨터단층촬영(CT) 이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는 개인별 CT 촬영 횟수 및 동일 연령대 평균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국민이 자신의 검사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국민이 자신의 의료영상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조회서비스에서는 최근 5년간의 개인별 CT 및 유방촬영, 12세 미만 엑스레이(X-ray) 촬영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자료가 아니라 실제 촬영횟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은 하되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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