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처남댁 B(60대)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머리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와 평소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 준비 과정, 도구,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범행 도구 은닉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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