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평가 따라 연 120억원 지원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등 발굴해 재원 확보
동두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에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원 확대도 기대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연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027년 최대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관광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기금 지원액은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지난 20일부터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세제 혜택은 주택 수와 가액, 업종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세부 적용 기준을 확인해 관련 혜택을 시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육과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현행 제도에 따라 아동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도 추진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기존 8%에서 12%로 높아지는 방안이 적용되면 시의 상품권 발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 지원 기준 등을 관계부처와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4대 전략과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사업과 정부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돌봄과 고령친화 복지 등 생활 기반도 강화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을 변화적 제도에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랜 기간 국가안보로 인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개선, 정주 여건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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