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6년 지났지만…지자체가 인건비 92% 부담"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인용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줄어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인건비 계정 세입구조 중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이외의 부족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 조치 마련이 부족한 상태"라며 "인건비의 90%를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국가사무가 66%에 이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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