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심서 "전방주시 다해도 사고 못 피해" 주장…기각
法 보험사 통해 8300여만원 지급돼 피해 보상…양형 반영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5시25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보지 못한 채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중 경운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 들이받았고, 경운기 운전자 B(75)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다 해도 막을 수 없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간은 해가 뜰 무렵 어두운 시간대로 피고인은 더욱 운전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블랙박스상 경운기 후면이 식별될 당시에도 방향 조향이나 감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경운기 후면에 반사판 등이 없다 해도 피고인이 전방을 봤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항소심서 보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