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조작' 국과수 감정인은 전액 납부해 소 취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총 3억 3000여만원이다. 이는 2023년 1월 국가가 윤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 중 15%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해당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해 이 같은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진범 이춘재가 해당 사건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윤 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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