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10/22 09:28:07

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 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고,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주무관청은 신청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에 지방정부는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기보다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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