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용률 19.2%…신한 47.8% 최고, 토뱅 11.8% 최저
건당 이자감면 하나 17만원·SC제일 3만원 5배 차이
불수용 사유 85% '신용도 개선 경미'…"세분화 필요"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합산 수용률은 1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수용률도 11.8~47.8%로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242만55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298만4765건의 81.3%에 달하는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2년 178만8764건에서 2023년 252만2388건, 2024년 256만9183건, 2025년 298만47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 242만5524건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46만4930건으로, 합산 수용률은 19.2%에 그쳤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30.5%), SC제일은행(30.2%), 우리은행(29.0%), 하나은행(28.7%), 국민은행(25.3%) 순이었다.
농협은행(18.0%), 카카오뱅크(13.2%), 토스뱅크(11.8%)는 수용률이 10%대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토스뱅크의 격차는 약 4.1배에 달했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약 1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12만3000원), 케이뱅크(11만4000원), 우리은행(10만5000원), 토스뱅크(10만4000원), 농협은행(10만2000원), 국민은행(9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만9000원, SC제일은행은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의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5배 차이가 났다.
불수용 사유는 '신용도 개선 경미'에 집중됐다. 지난해 불수용 건수 216만3265건 가운데 183만335건(84.6%)이 해당 사유로 분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수용 건수 196만91건 중 166만9141건(85.2%)이 '신용도 개선 경미'에 해당했다.
'이미 최저금리 적용'을 이유로 불수용한 사례는 지난해 33만2519건(15.4%), 올해 상반기 29만844건(14.8%)이었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대상 상품이 아님'을 불수용 사유로 집계했다.
은행마다 불수용 사유를 분류하는 기준과 유형이 달라 세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 경미' 항목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은행별 불수용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해놓고 정작 감독기관은 큰 범주로만 집계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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