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납부예외 78만명…10년 못 채운 50대 87%는 '여성'

기사등록 2026/10/22 10:50:36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납부예외 20만9624명

소병훈 의원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납부예외자가 78만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20만명에 달했다. 특히 연금 수급 나이를 앞둔 50대 중 10년을 채우지 못한 6000여명 중 87%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253만40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는 30.8%인 78만1233명이며, 최소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장기 납부예외자는 20만9624명에 달했다.

연금 개시 연령 진입을 앞둔 50대 장기 납부예외자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나타났다. 5년 이상 납부예외자 중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50대(50~59세) 6159명 중 87%인 5361명이 여성이었다. 55~59세 대상자 3946명 중에서는 여성이 3635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또 55~59세의 평균 가입기간은 95개월로, 최소 요건인 120개월보다 25개월이 부족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만 돌려받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다. 납부재개나 추후납부 등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소득·장기 납부예외자의 연금 가입 재개를 돕기 위한 정부의 구제 지원책도 있지만,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112만7948명 중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인원은 2만1564명으로 전체의 1.91% 수준에 그쳤다.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모두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가 1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은 2만1564명 중 6월 기준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인원은 3901명(18.1%)이었다. 가입기간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실제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가운데 3만5028명이 다시 납부예외 상태로 나타났다. 공단은 재차 납부예외 상태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납부예외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 연금 수급 연령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후 납부 보험료 분납 제도 개선 등 장기 납부예외자가 실질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구제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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