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점검' 발표
대학생 참여율 61.1% 달성…전년보다 2.4%p 상승
공공기관 교육 3년 연속 99.9%…부진기관 14곳 감소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해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학생의 참여율은 90%를 웃돌아 대학생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2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61.1%로 전년(58.7%)보다 2.4%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총 1만8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참여율은 2021년 52.7%에서 2022년 54.7%, 2023년 58.2%, 2024년 58.7%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학생 참여율도 같은 기간 87.7%에서 90.6%로 높아지면서 두 집단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교육에서도 이 같은 차이는 드러났다. 전체 학생의 대면교육 비율은 74.6%였지만 대학생은 52.3%로 22.3%p 낮았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대면교육 비율이 43.1%로, 비대면교육(56.9%)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학은 교직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의 참여율에서도 다른 학교급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98.4%, 중학교 98.0%, 고등학교 97.3%였지만 대학교는 83.7%에 그쳤다.
◆공공기관 실시율 3년 연속 99.9%…국가인권위 등 부진기관 181곳
전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99.9%를 유지했다. 지난해 구성원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순이었다.
종사자 참여율은 2021년 92.9%에서 지난해 94.6%로 꾸준히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96.7%, 국가기관 96.3%, 각급 학교 93.6%, 지방자치단체 91.9%로 집계됐다.
교육 내용별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이 91.2%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 89.5%, 스토킹 범죄 70.9%, 교제폭력 69.5%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통합교육에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실적이나 성희롱 방지조치 등이 미흡한 부진기관은 전체 1만8308곳 중 181곳(1.0%)으로 전년(195곳)보다 14곳 줄었다. 부진기관은 2022년 265곳에서 2023년 197곳, 2024년 195곳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0곳,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순이었다. 특히 부진 학교 60곳 가운데 대학이 54곳으로 90%를 차지했다. 전체 대학 458곳 중 약 11.8%에 해당한다.
부진 사유별로는 교육 실적 미달 139곳, 교육 실적과 방지조치 모두 미흡 37곳, 방지조치 미이행 5곳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유산청, 대한체육회,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기관장 명단이 공표되는 곳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으로 전년(4곳)보다 감소했다.
◆성희롱·성폭력 8472건으로 증가세…15%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지연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은 8472건으로, 2023년 5154건, 2024년 8296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2년 전보다 3318건(64.4%) 증가한 규모다. 또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1267건(15.0%)은 법정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기관 유형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은 각급 학교 등 4798건, 국가기관 3257건, 공직유관단체 297건, 지방자치단체 120건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세와 관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가·감점 등의 형태로 반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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