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삼계탕 베트남 간다"…수출가능 품목, 여기서 확인

기사등록 2026/10/22 09:14:45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싱가포르·베트남 신규 수출요건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 업체들이 축산물이 포함된 K-푸드를 수출할 때 참고하는 민원인 안내서가 최신 수출 요건을 반영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각각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서 새롭게 수출이 가능해진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의 품목과 국가별 수출 요건을 안내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롭게 수출이 가능해진 식육가공품에는 삼계탕, 불고기, 돼지갈비 등 즉석 육가공식품이 포함돼 K-푸드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방법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현행화 및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 등이다.

특히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 실사 없이 수출작업장을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을 안내서에 반영했다. 국가별로 현지 실사 없이 우선 등록할 수 있는 품목과 현지 실사가 필요한 품목도 구분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