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 약 3시간40분만에 종료
김현우 "재판 불공정하게 흘러가 기피 신청"
서현욱 "의견 제시가 징계 사유…터무니없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권지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약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김 부장검사는 오후 4시 53분께 심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기피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며 "서면으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김 부장검사 등에 적용된 징계 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 ▲보고 의무 위반(사전 승인·보고 미흡) ▲절차상 문제(국민참여재판 정상회부 신청 미비)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한 김현아 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관례상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대검에 전날도 보고하고 나도 보고하고 다 보고했다"며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관련된 징계 사유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 관련 규정을 보면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하게 돼 있어서 당연히 구두로 했고 공판조서에도 기재돼 있다"며 "그게 왜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지…"라고 덧붙였다.
서 부장검사는 오후 5시 40분께 심의를 마치고 나왔다.
서 부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기피신청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징계 사유는 좀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 공소유지 조력 과정에서의 부당한 의견 제시를 한 점 등이 이날 쟁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를 가지고 벌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김현욱·서현욱 부장검사를 포함해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으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위는 두 부장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징계위 소명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검사 3명을 예비위원으로 두고 있다.
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견책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할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기관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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