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안 이어 추가로 환노위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은 이날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과 앞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차이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의 유무이다.
메가특구 지역에 각종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은 공통적이나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노동 특례가 빠졌다.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왔다. 최근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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