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 선고…서부지법 난동 사태 교사 혐의
공소청 "헌정사 유례없는 폭력 범죄…일말의 반성 없어"
전광훈 "당시 잠자고 있었다…어떻게 교사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으로 지칭하며 지지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했고,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와 반대 세력 처벌을 주장했다"며 "정범들이 피고인을 '선지자'로 지칭하며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난동 사태 전날 서부지법으로 가라고 발언해 지지자들을 이동하게 했고, 서부지법 앞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시위대를 부추겼다"며 "교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재판 중에도 집회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난동 사태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부지법에 들어가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고 사전에 범행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범들 역시 전 목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며 교사 행위와 고의,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저항권이나 국민혁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시민단체들도 사용해 온 표현"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리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산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있었는데, 피고인의 발언이 이들보다 무엇이 더 심한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전 목사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정범들이 전 목사를 알지도 못하고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확대됐다"며 "전 목사를 기소하려는 목적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난동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우리는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다가 유튜브를 통해 서부지법 사태를 알게 됐다"며 "반드시 저를 무죄로 선고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소변 배출을 위한 의료용 관을 직접 꺼내 보이며 "세브란스에서 스텐트를 3개 박았고, 오줌도 제대로 못 싼다. 강제로 뽑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형일 뿐"이라며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데 이해도 안 된다. 대법원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뒤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그는 지난 4월 법원이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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