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유 3년→징역 1년, 집유 2년
法 "부실률 정보 제공 의무 단정 못 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이희준·성언주)는 21일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10억3500만원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하위 특수목적법인(SPV)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모두 투자자들에게 직접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부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 전 대표 등은 관련 중요 정보를 판매 회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 등이 투자제안서에 2018년 1분기 이후에는 SPV 분기별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아 이후에도 부실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시킬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부실률을 투자제안서가 아닌 운용보고서에 기재했고, 2018년 2분기 이후에도 판매 회사에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거나 회의 등을 통해 알렸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자본잠식 상태를 인지한 상태로 신용 보강 내용을 거짓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업 임원들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디스커버리의 펀드 자금 대여 대상 회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자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해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 외에 투자 대상을 관리 및 통제할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등과 함께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으나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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