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청도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A씨 부부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비 120만원을 B씨의 개인계좌에서 지출하고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누락된 사진촬영비 120만 원을 선거비용에 합산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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