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장공모제 대상 확대, 심사 절차 개선"

기사등록 2026/10/21 16:56:30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먼저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교로 한정됐던 공모 실시 대상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별 없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은 덜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인다.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절차를 단일화했다. 기존 서류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했다.

심사 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교원인사정책과 민윤 과장은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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