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통업계, '종사자 등록제' 확대 반발…"현장 협의부터 다시 해야"

기사등록 2026/10/21 17:03:40

KMDA, 방미통위·KAIT에 등록제 전면 확대 중단 요구

"기존 규제에 추가 부담…개인정보·근로자 권리 우려"

국회·규제합리화위에 제도 점검 요청…집회·진정도 예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유통망 관리제도에 추가 규제가 더해지는 데다 개인정보와 종사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와 KAIT에 유통 종사자 등록제 확대를 중단하고 현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를 거쳤고 유통업계도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등이 나왔지만, KMDA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MDA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미통위에 공식 공문을 보내 판매자 등록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해당 제도가 유통망 생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현장 종사자 책임만 키울 우려"…개인정보 공개에도 문제 제기

협회는 종사자 등록제가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나 대리점보다 개별 판매 종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유통점에 행정 부담이 더해질 경우 고용과 골목상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피해 예방 역시 모든 종사자의 신상정보와 이력을 등록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위반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완전판매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규제와의 중첩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현재 유통 현장에는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등록제까지 추가되면 유통점에 대한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상 의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판매점에 '등록 권고'를 일괄 통보하고, 통신사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경우 사실상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KMDA는 방미통위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중소·골목상권 유통망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종사자의 개인정보 등록·공개 범위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범위, 보관기간, 등록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직군에 추가적인 신원정보 등록과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와 비례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명과 신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악성 민원이나 신상정보 유포, 부당한 책임 추궁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회·규제합리화위에 점검 요구…집회·진정 예고

KMDA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점검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이 KAIT 등을 통해 운영되는 시장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법률상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구조가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방미통위와 KAIT에 종사자 등록 권고 공지를 철회하고 제도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 경쟁 및 이용자 혜택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또 통신사와 유통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KMDA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 규탄 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미통위 진정, 국회 상임위원회 문제 제기, 규제합리화위원회 점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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