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 국민천거 절차 마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대상자로 추천되더라도 피천거자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최종 후보자 제청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본인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장 인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이어 14일부터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 이날 오후 6시까지 마감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제41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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