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감형
"국무위원 역할 부합하지 않는 태도 보여"
계엄 이후 지시엔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이완규, 1심 공소기각 판결…2심서 파기돼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이 지적됐음에도 자신의 지시 사항을 유보하지 않았고, 다수의 출입국·교정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다수의 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국무위원에게 기대되는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렸으나 출근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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