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남은 빵 세 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일한 어린이집 교사가 횡령 지적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간식 먹었다고 권고사직이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히며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가 권고사직을 당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먹은 빵은 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였다. 원장은 버려질 예정이던 빵 몇 조각을 먹은 일을 문제 삼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해당 교사를 불러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버릴 빵 세 조각을 먹은 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친구와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다른 원 다니는 친구는 남은 간식 버리면 아깝다고 선생님들 나눠 먹는다"며 "그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장이 해당 교사의 높은 연봉을 부담스러워해 내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언급됐다.
이번 일 이후 동료 교사들은 남은 간식을 모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제 남은 거 손도 안 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라", "해고할 핑계가 필요했던 거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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